울진중고총동창회

전화

054)782-2510

오전09:00~오후06:00

총동창회관 건립위원회

총동창회관 건립위원회

#총동창회관 건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총동창회이 숙원사업인 회관건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총동창회 회관건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구성) 본 위원회의 구성은 역대회장 역임자와 당해 연도 총동창회장과 수석부회장으로 구성한다.

제3조(임원)1. 다음을 둔다

운영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총무 1명


2.임원의 선임은 다음과 같이한다.
운영위원장은 총동창회 역대회장협의회 회장으로 한다.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다.
총무는 운영위원 중에서 회장이 선임한다.



제4조(회의)

1.정기회의는 매년 12월 중에 개최한다.
2.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시 10일 이내 개최한다.


제5조(재정운영)

1.본 위원회의 재정운영은 원칙적으로 총동창회 특별회계 관리기금과 총동창회 회칙 제7장 제3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동창회 기별분담금(회관건립기금)으로 하며, 회관건립의 목적을 조속히 달성하기 위하여 찬조금.기부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

2. 총동창회 기별분담금(회관건립기금)은 매면 8월 15일 체육대회 당일 총동창회장은 본 운영위원장에게 인계인수한다.

3.재정운영의 수입금은 회관건립추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4.운영위원장은 매년 총동창회 정기총회시 재정운영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5. 재정운영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 정기회의전 총동창회 감사로부터 감사를 받는다.



제6조(다른 규정과의 관계)제4조(회의)총동창회사무처 운영규정 제2조 제10항(동창회관 건립준비사무)은 본 위원히 운영규정으로 한다.

 

부칙

제1조 본위원회 운영규정은 총동창회 총회(2016년 1월 19일)에서 의결된 다음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존회관 건립추진위원회의 모든 사무는 1개월 이내에 인계인수 받는다.


제3조 본 규정은 총동창회관 건립의 확정종료시 까지 그 효력을 가지며 , 재정운영 잔액은 총동창회 수입금으로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