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회칙

회      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울진중·고등학교총동창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유기적인 협력을 도모하고 자기 발전과 인격 형성에 힘쓰며 각 지역동문회와 유대를 강화한다.
2.모교발전에 기여한다. 

제3조(사무소)본 회의 사무소는 울진군 소재지에 둔다. 

제2장 사  업 

제4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1.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호증진에 관한 사항
2.회원 권익옹호에 관한사항
3.장학사업
4.전야제 및 체육대회 개최
5.우수 졸업생 표창 및 포상
6.모교 졸업 인력의 취업 지원협조
7.모교 운영에 관한 참여(중·고 운영위원 각1명 위촉)
8.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항
9.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항 

제3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울진중·고등학교, 울진여자중··고등학교, 울진중학교삼근분교 입학자 및 졸업자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7조 (회원의 임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가진다.
1.본 회의 정관 및 규정준수
2.총회의 의결사항 준수
3.회비등 제 부담금의 납부 

제4장 임  원 

제8조 (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회장 1명
2.부회장 24명 이내(여자부회장 2명이상, 한수원 동문회장, 차기주관기수회장포함)
3.이    사 : 00명(기별회장, 지역회장 각1인)
4.사무처장 : 1명
5.사무차장 : 1명 

제9조 (임원의 자격) 임원은 회원 이어야 한다. 

제10조 (임원의 선임 및 보선)
1.회장 및 감사 : 회장과 감사선출은 정기총회 개최 1개월 전에 임원회를 개최하며 재적임원 3분의2 이상의 참석과 참석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총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2.수석부회장 : 수석부회장은 부회장중 최 선 임 기수로 한다.
3.부회장 : 부회장은 회장이 선임하여 이사회 및 총회에 통보한다.
4.이  사 : 기수별 회에서 선임된 회장으로 한다. 

제11조 (임원의 임기)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임원은 연임이 가능하다. 

제12조 (임원의 임무)
1.회  장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각종회의 의장이 된다.
2.수석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수석부회장 유고시 선임 부회장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4.이  사 : 총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5감   사 : 다음 각 호에 대한 감사를 한다.
1)본 회의 재무사항 및 회계업무 전반
2)임원회 및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3)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년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하며 감사 결과를 총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4)본회의 재산사항 또는 그 업무에 관하여 임원회의, 이사회의 시 보고 요구가 있을 때는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하여야 한다.
5)사무처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업무 진행을 총괄한다. 

제5장 회  의

제1절 총 회

제13조 (설치) 본회는 최고의 의결기관으로 총회를 둔다. 

제14조 (종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5조 (소집)
1.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중에 개최한다.
2.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할 시 또는 이사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는 20일 이내에 소집 하여야 한다.
3.총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회의 개최 15일 전 기별 회장에게 회의 목적과 일시, 장소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 (의결) 총회는 출석한 회원으로 개최하며 출석회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때는 회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17조 (기능)
1.회장, 감사 선출 및 자문위원 동의안에 대한 승인.
2.회칙의 제정, 개정승인
3.예산 및 결산승인
4.사업계획승인
5.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승인
6.이사회에 위임할 사항
7.기타 중요한 사항 

제2절 이 사 회

제18조 (설치) 본 회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제19조 (종류)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가름 한다. 

제20조 (구성) 임원과 감사, 기수별 회장으로 한다. 

제21조 (소집) 정기총회에 따른다. 

제22조 (의결 정족수) 정기총회에 따른다. 

제23조 (기능) 정기총회와 같다. 

제3절 임원회의

제24조 (구성) 임원회의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감사, 사무처장, 사무차장으로 한다. 

제25조 (소집) 임원회의는 년6회(1,3,5,7,9,11월)정기회의를 가지며 회장이 필요시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6조 (의결정족수) 임원회의는 재적임원 2분의1이상의 참석으로 개최하며 2분의1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 (기능)
1.총회 위임받은 사항
2.예산, 결산의 심의
3.사업계획심의
4.총회 및 이사회에 제출할 의안 심의
5.회칙심의
6.각 기수 회의에서 건의된 사항
7.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8.기타 중요한 사항 

제6장 조  직

제28조 (기별 동문회) 기별로 운영되고 있는 동문회로서 동문회가 구성되면 기별 회장은 총동창회 사무처에 통보하고 회원명부를 제출 하여야 한다. 

제29조 (지역동문회) 시, 군단위로 동문회가 구성이 되면 총동창회 사무처에 통보하고 회원 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장 재  정

제30조 (자산의 구분) 본회의 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고정자산과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1.고정자산 : 임원회의에서 고정자산으로 정한 자산으로 한다.
2.유동자산 : 고정자산 이외의 자산으로 한다. 

제31조 (고정자산의 처분) 본회 고정자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권리포기 및 기채 등을 하고자 할 때는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 (수입금)
1.본회 수입은 다음 각 호로 의한다.
1)회원회비(임원회에서 결정하며 총회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2)기별분담금(임원회에서 결정하며, 총회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3)임원분담금(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감사 로 하며 분담금액은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4)특별찬조금 및 기부금
5)기타수입
2.재산관리 (고정자산)는 회장과 수석부회장, 사무처장 연명으로 관리한다.
3.일반회계 : 회장명의로 은행에 예치 관리한다. 

제33조 (회계연도) 본 회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로 한다. 

제34조 (예산편성)
1.본 회의 수입, 지출 예산편선은 11월 임원 회의에서 선출된 차기회장의 책임 하에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 까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위 1항에 의하여 예산 성립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예산의 성립 시 까지의 필요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을 할 수 있다. 

제35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1회 이상 실시한다. 단 필요할 때는 수시로 감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8장 사 무 처

제36조 (설치) 본회는 원할 한 회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제37조 (구성) 사무처는 사무처장 1명과 사무차장 1명을 둔다. 

제38조 (부서) 사무처에는 다음 가 호의 부서를 두며 각 부서에는 부장 1명과 차장 1명을 둔다.
1.기획, 조직부
2.총무, 재무부
3.체육, 홍보부 

제39조 (선임)
1.사무처장, 사무차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2.사무처의 각 부장과 차장은 사무처장과 사무차장이 추천하며 회장이 임명한다. 

제40조(기능 및 운영) 본 회의 사무처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 운영규정에 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9장 상  벌

제41조 (표창)
1.본회는 본회의 발전 또는 동창회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회원에 대하여 표창 할 수 있다.
2.본회는 일반인으로서, 모교 발전 또는 동창회 발전에 큰 공로가 있는 인사에 대하여 표창과 포상을 할 수 있다.
3.회장이 표창하고자 할 때는 임원회의에 부의 하여야 한다.
4.표창은 정기총회 및 체육대회 또는 전야제 행사시 표창한다. 

제10장 보  칙

제42조 (회칙의 변경) 본회의 회칙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3조 (규정의 제정)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을 정하여 운영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본 회칙의 미비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제2조 본 회칙은 1974년 8월 25일 부터 개정 공포 시행한다.
제3조 본 회칙은 1990년 1월 05일 부터 개정 공포 시행한다.
제4조 본 회칙은 1991년 11월 30일 부터 개정 공포 시행한다.
제5조 본 회칙은 1995년 8월 16일 부터 개정 공포 시행한다.
제6조 본 회칙은 1996년 7월 27일 부터 개정공포 시행한다.
제7조 본 회칙은 1997년 6월 20일 부터 개정 공포 시행한다.
      (단 11대 회장부터 적용)
제8조 본 회칙은 1995년 5월 19일 부터 개정 공포 시행한다.
제9조 본 회칙은(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8조의 개정회칙으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당해 연도로 한다.
제10조 본 회칙은 2003년 8월 15일 부터 개정공포 시행한다.
제11조 본 회칙은 2013년 12월28일 부터 개정공포 시행한다.
제12조(경과조치)
1.본 회칙 시행당시 임원은 본 회칙에 의거 선임된 것으로 한다.
2.본 회칙 또는 다른 규정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동창회 장학금 지급규정

1.의결사항 : 동창회 장학금 지급규정
2.근거사항 : 총동창회회칙 제2장 제4조 제3항
  · 장학사업 및 모교발전에 필요한 사항
    - 제10장 보 칙 제44조
· 본회는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3.주요내용
제1조 (목적) 모교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생들의 향학열을 고취하고 동창회의 인식과 참여를 고양시키고자 하는데 있다.
제2조 (기금) 동창회비(지로포함) 현재 조성되고 있는 장학기금, 고등학교 재학생의 졸업 시 받는 동창회 가입비, 특별회계잉여금, 찬조금 등으로 조성한다.
제3조 (지급대상자)
· 중학교 6명(각 학년 2명), 고등학교 6명(학비보조금 포함)
제4조 (지급금액)
· 중학교 6명 × 000,000원 = 0,000,000원
· 고등학교 6명 × 000,000원 = 0,000,000원
  계 = 0,000,000원


◎총동창회 체육대회 주관 기 운영규정

1.의결사항 : 총동창회 체육대회 주관 기 운영규정
2.근거사항 : 총동창회 회칙 제2장 제4조 제4항
· 총동창회 전야제 및 체육대회 개최(제10장 제44조)
· 본회는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을 정하여 운영 하여야 한다.
3.주요내용 제1조 (목적)
1.선 후배 동기간의 화합과 우정을 돈독히 하기 위한 총 동창들의 만남의 장을 마련한다.
2.모교의 전통을 후배들에게 영원히 지속 계승 발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기금)
1.체육대회를 주관하는 필요한 기금은 당해 연도 주관기수 책임 하에 마련하여 충당한다.
2.총동창회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정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 (주관 기) 매년 기수 차례대로 연동으로 주관한다.
제4조 (체육대회주관) 매년 8월14일 전야제를 주최하며, 8월15일 체육대회를 주관한다.


◎총동창회 사무처 운영규정

1.의결사항 : 총동창회 사무처 운영규정
2.근거사항 : 총동창회회칙 제8장 제37조
· 본회는 회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제10장 제43조)
· 본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을 정하여 운영 하여야 한다.
3.주요내용
제1조 (목적) 총동창회 사무처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원할 한 조직 운영과 동창회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관리한다.
제2조 (기능 및 임무)
1.사무처장은 총동창회장의 명을 받아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며, 사무차장은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1)본회운영 및 업무전반에 관한 기록과 보존
2)예산(안)과 결산(안)수립
3)재무, 회계 관리(수입과 지출)
4)포상 및 징계사항 조사
5)자산관리
6)총회, 임원회에 회무보고 및 회의록 낭독
7)총동창회 회칙 제4조에 의한 제반사업 추진 및 수행
8)총동창회 홈페이지 관리
9)기타 주요 업무보고
10)동창회관 건립 준비사무

2.각 부서의 부장과 차장은 사무처장과 사무차장을 보좌하며 필요한 임무를 수행한다.

제3조 (예산의운용)
1.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제반수입은 회장명의로 은행에 예치 관리한다.
2.운영(수입, 지출)은 회장의 결재를 받아 사용하며 통장은 사무처장이 책임 보관한다.


◎ 총동창회관 건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총동창회의 숙원사업인 회관건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총동창회 회관건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구성) 본 위원회의 구성은 역대회장 역임자와 당해 연도 총동창회장과 수석부회장으로 구성한다.
제3조(임원) 1. 다음을 둔다.
·운영위원장 1명, 부위원장1명, 총무1명.
2.임원의 선임은 다음과 같이한다.
·운영위원장은 총동창회 역대회장협의회 회장으로 한다.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다.
·총무는 운영위원 중에서 회장이 선임한다.
제4조(회의)
1.정기회의는 매년 12월 중에 개최한다.
2.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시 10일 이내 개최한다.
제5조(재정운영)
1.본 위원회의 재정운영은 원칙적으로 총동창회 특별회계 관리기금과 총동창회 회칙 제7장 제3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동창회 기별분담금(회관건립기금)으로 하며, 회관건립의 목적을 조속히 달성하기 위하여 찬조금, 기부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
2.총동창회 기별분담금(회관건립기금)은 매년 8월 15일 체육대회 당일 총동창회장은 본 운영위원장에게 인계인수한다.
3.재정운영의  수입금은 회관건립추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4.운영위원장은 매년 총동창회 정기총회시 재정운영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5.재정운영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 정기회의전 총동창회 감사로부터 감사를 받는다.
제6조(다른규정과의 관계) 제4조(회의)총동창회 사무처 운영규정 제2조 제10항(동창회관건립 준비사무)은 본 위원회 운영규정으로 한다.
부칙
제1조 본 위원회 운영규정은 총동창회 총회(2016년 1월 19일)에서 의결된 다음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존회관건립추진위원회의 모든 사무는 1개월 이내에 인계인수 받는다.
제3조 본 규정은 총동창회관 건립의 확정 종료시 까지 그 효력을 가지며, 재정운영 잔액은 총동창회 수입금으로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